국제통용 ‘인천 비행정보구역’ 기준삼아 논란 우회
정부, 당분간 일 방공구역 존중 / 군용기 비행 30분전 통보키로 / 일본에도 사전통보 요구할 계획
중국엔 계속 통보안할 방침 / 중국은 서해, 일본은 독도상공 / 방공구역 확대 ‘불씨’ 우려도
국방부가 8일 군용 항공기의 식별을 위한 방공식별구역(KADIZ·방공구역)을 확장하는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1951년 미군이 중국·소련 공군을 겨냥해 설정한 뒤 62년 만이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된 방공구역이 이어도 상공에서 중국·일본의 방공구역과 겹치는데다, 서해·독도의 영유권을 두고 한국이 두 나라와 이견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협의가 주목된다.
국방부가 8일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경남)의 영공 전체, 관할구역인 이어도 상공을 포함해 새롭게 내놓은 방공구역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을 기준으로 했다. 비행정보구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민간 항공기의 관제구역으로 국가 간에 중첩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각국이 준수·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다.
<자료: 한겨레신문, 20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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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의 관련 링크 http://blog.daum.net/lovegeo/6780284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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