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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Geotopia 2022. 11. 1. 15:28

▣ 신행정수도법 제정

 ▶ 노무현 대통령 후보 공약: 2002년

 ▶ 기본 취지

  - 수도권 과밀화 해소

  -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완화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

 ▶ 노무현대통령 취임: 2003년 2월

 ▶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 조치법(신행정수도법)' 국회 통과: 2003년 12월 29일.

  -투표의원 194인 중 167인 찬성(13인 반대, 14인 기권)

 

▣ 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

 ▶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 조치법' 위헌 판결: 2004년 10월

위헌심판 청구인

서울특별시 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그외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 168인.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청구인의 주장

1.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불문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3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다.
2. 수도 이전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지출은 재정투자의 우선 순위를 도외시한 것으로써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3. 수도 이전과 같은 중대한 문제의 결정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존중되어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국민의 청문권이 침해되었다.
4. 청구인 중 서울특별시 의회의원과 공무원들은 수도 이전으로 기존의 직위와 권리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특별법은 공무담임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5. 청구인 중 수도권 주민은 수도 이전으로 인하여 경제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및 행복 추구권이 침해된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전문).pdf
1.17MB


◆ 위헌 판결 논지  /
정주백(충남대 로스쿨·전 헌법연구관),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법조신문(2021.7.9)
 
①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있다.
② 헌법을 개정하려면 헌법 제130조가 정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신행정수도법은 “우리 헌법의 내용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위 법률의 형식으로 변경하여 버린 것”(판례집 16-2하, 1, 33쪽. 이하에서 쪽수만 표시된 것은 이 판례집의 그것이다.)이고, “헌법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항을 단순 법률의 형태로 규율하여 헌법개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민투표를 배제한 것”(34쪽)이며, “헌법개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중요한 헌법사항을 이러한 헌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단순법률의 형태로 변경한 것”(49쪽)이고,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50쪽)이어서, 결국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위와 같은 헌법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50-51쪽)하였다. 따라서 신행정수도법은 위헌이다.

  • 재판장 : 윤영철
  • 주심 :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전효숙 재판관의 반대 의견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에 대한 보완적 효력만을 가진다. 이에 따르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사항을 법률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을 헌법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법체계의 모순 또는 성문 헌법규정의 의미훼손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헌재결 2004.10.21, 2004헌마554 556, 판례집 16-2(하), 52쪽 참조).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행복도시법

◆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근거

-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에서 규정한 수도 개념: 의회를 통해 입법 기능이 수행되는 곳, 대통령의 활동이 수행되는 곳,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

-단, 정부 조직이 한 도시에 집중할 필요는 없으며 정부 조직의 분산 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한 사항임.

 ▶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국회 통과: 2005년 3월

 ▶ 행복도시법 위헌 제청(2005.6)과 각하(2005.11)

 ▶도시 이름 '세종시' 확정: 2006년 12월 

 

세종시 수정안 발표(2010년 1월)

 ▶이명박(2008년 2월 취임) 정부

  -기업과 과학 문화가 복합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건설

   -자족 기능 확보: 중앙부처 분산으로 국정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고치기

  *2010년 민관합동위원회 세종시 발전 방안 발표

  도시 성격을 행정 중심에서 교육과학중심으로 바꾸며, 이를 위해 자족 용지 비율을 6.7%에서 20.7%로 확대하고, 산업·대학·연구기능의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거점지구로 지정하며, 대기업 유치하여 고용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세종시발전방안 토지이용 계획안  *세종시 발전 방안(2010)

 ▶ 국회 부결(2010년 6월)로 원안대로 추진 확정

    : 본래 목표인 국가 균형 발전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수 있으며 국가 정책 사업으로서의 신뢰 문제 발생.

 

미래 행정 수도로서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전제 조건=헌법 개정

 ▶헌법 개정 방안

  *출처: 윤수정, 2017,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건설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17-4, pp. 293-312, 지방자치법학회, p. 306.

  1.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이다’라는 조항을 헌법에 넣는 방안

  2. 이중수도(二重首都)의 개념을 차용하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며, 행정수도는 세종시이다’라는 조항을 넣은
방안

  3.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구체적인 수도문제를 법률에 위임하는 방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플랜B 가능할까 - 디트NEWS24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2027년 국회 여의도의사당 기능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 가능할까. 국회 사무처가 이 같은 경우의 수를 포함한 \'세종의사당 건립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www.dtnews24.com

 

▣ 세종시 건설 계획에 관한 전국 여론 변화

*출처: 조성수·이상호, 2020,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세종시 건설 계획에 관한 여론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한국콘텐츠학회, pp.19-38. 

 ▶분석 시기와 분석 일간지

위 자료 p. 23 // 한겨레: 찬성-찬성-반대 / 동아: 반대-반대-찬성 / 한국: 반대-찬성-반대

 ▶ 정치적 갈등의 기본 양상

  -여(새천년민주당) VS 야(한나라당)에서 출발하여 진보 VS 보수 갈등으로 진전하고, 지역 갈등(수도권·강원권·영남 VS 충청권·호남)으로 비화. 지역 이해를 넘어 정치적 지지 정당에 따른 판단. 

  -반대 이유: 수도권 공동화론, 지역간 불균형 역심화현상, 수도 서울의 기능적 효율성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