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법 확정, 3년뒤(2023년) 시행 예정
*코스피(유가증권시장)·코스닥 등 상장 주식과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공모 주식형 펀드 등을 사고팔아 번 소득이 연 5천만원을 넘고, *채권·파생상품·해외 주식·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20% 세율(3억원 초과분은 25%)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 *금투세법의 핵심: 현재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해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주식 거래로 번 돈이 연 5천만원을 넘는 모든 투자자로 확대 |
-2022년 1월: 윤석열대통령후보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 대선 공약 → 재벌 등 소수의 대주주 특혜라는 지적
-대통령직 인수위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 대신 '금투세 2년 유예'로 일단 가닥
-정부 세재 개편안(2022.7):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 종목당 100억원 이상인 투자자로 추가 완화 방안 발표
-야당: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안대로 2023년 시행하자고 주장
-이재명 대표 내년 시행 신중 검토 의견 제시: 2022.11.14
*금투세 시행 유예 의견 - 큰손(년간 양도차익 5천만원 이상 투자자들, 전체의 0.9%)들이 빠져나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 큰손들이 해외투자로 돌아서면 달러 수요가 늘어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음 *원안대로 시행하자는 의견 - 미국 양도세율이 20%여서 금투세를 피하기 위해 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 실제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0.9%에 불과 - 조세 정의 실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 대주주 분류 기준일(연말)에 대규모 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 등이 없어질 것 |
-중장기 과세 로드맵 혼란 부추겨
“우리나라는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소득 간 과세의 일관성이 없고 복잡한 과세 체계를 갖고 있다. 또 각 금융상품들의 손실과 이익을 하나로 합쳐 계산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임재현(전 관세청장, 전 기재부 세제실장), 2914, 금융투자소득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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